2011년 2월 19일 토요일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1조)

14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1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17(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① 삭제 <2009.7.1>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15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8(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해고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6 (인장의 등록)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사용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9(인장등록 등)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09.12.31>
법인인 중개업자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7.14, 2009.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6.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1. 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17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중개사무소등록증 · 중개수수료 요율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10(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8 (명칭)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⑤ 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9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1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14(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18(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