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9일 토요일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3조)

3장 중개업 등

9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9.12, 2009.7.14, 2010.6.30>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삭제 <2006.8.7>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1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16(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될 수 없다.
   
11 (등록증의 교부 등)
①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5(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중개업자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12 (이중등록의 금지 등)
중개업자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13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1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14(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15(분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9.10, 2010.5.4>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삭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6(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첨부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7(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성명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