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9일 토요일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1조~제44조)

5장 공인중개사협회
   
41 (협회의 설립)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14(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30(협회의 설립)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③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1(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2 (공제사업)
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31(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3(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34(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35(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43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4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27(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