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업무위탁)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6, 2008.2.29, 2008.9.10>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6.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제46조 (포상금)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37조(포상금)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