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9일 토요일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8조~제51조)

7장 벌칙
  
4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9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8. 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50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51 (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 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3(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1항·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 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38(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10]

   













































































부칙 <법률 제7638, 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10, 2005.12.7>
(시행일) 이 법은 2006 1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20, 2006.12.2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852, 2008.2.29>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63,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127, 2008.6.1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96, 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