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7일 토요일

[헌법] 제28조

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1) 의의
1) 개념
-형사사법의 국가작용의 과오로 인하여 구금되어 자유를 구속당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혁
-건국헌법이래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현행헌법 이전까지는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인정하다가, 1987년 헌법에 와서야 형사피의자까지 추가하여 보호한다.
(2) 근거
-헌법 제28
(3) 성격
1) 학설
① 손해배상설
② 손실보상설(다수설)
③ 이분설
-오판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이고, 구금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견해
2) 소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성격이 모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필자註, 결합설)
(4) 내용
1) 피고인보상
-형사보상법 제1 (보상요건)
-형사보상법 제2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형사보상법 제3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보상법 제5 (손해배상과의 관계)
2) 피의자보상
-형사보상법 제26 (피의자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27 (피의자보상의 청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