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7일 토요일

[헌법] 제34조

34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 개념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면서, 빈곤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현대의 여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고, 우리 헌법도 34조 제1항ㆍ제2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기본권”을 폭 넓게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면서 특히 34조 제5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94헌마33, 1994년 生計保護基準 違憲確認)
) 근거
-헌법 제34
(2) 최소한의 보장
1) 학설
① 물질적인 최저생활만 보호한다는 견해(허영, 계희열)
②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 보호한다는 견해
2) 판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9조 본문이 예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97헌가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등)
○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는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94헌마33, 1994년 生計保護基準 違憲確認)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범위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4) 소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는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의 확보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실질적으로 양 학설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3) 기능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94헌마33, 1994년 生計保護基準 違憲確認)
○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3), 노인ㆍ청소년(4), 신체장애자(5)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2002헌마52,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4) 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
) 의의
-질병, 신체장애,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ㆍ상해ㆍ분만ㆍ사망 등 상당한 재산상 부담이 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1)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의료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원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사회보장기본법 제9)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고 의료보험수급권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2002헌바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성격
① 학설
A. 객관설
a. 프로그램규정설
b. 국가목표규정설
c. 입법위임규정설
B. 주관설
a. 추상적권리설
b.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권영성)
c. 구체적 권리설(허영)
d. 잠정적권리설(계희열)
② 판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ㆍ수급권자의 범위ㆍ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참조).(2002헌바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③ 소결
▶헌법상의 규정을 단순히 입법방침이나 추상적 권리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일단 헌법상 규정된 사항은 제한적이지만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형량에 따라 형성되고 최소한의 보장에 관계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형성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형성적권리설, 필자註)
) 내용
① 사회보험
-국민 개인의 기여를 기초로 생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 의료보험의 형태는 사회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험법적 관계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사회보험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이로써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무가 인정되면서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법적 보호관계가 성립하며, 피보험자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시 법에 규정된 급여청구권을 가진다. 사보험에서는 상업적ㆍ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이러한 성격은 특히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뚜렷하게 표현된다.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사보험에서는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 즉 위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99헌마28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② 공적부조
-국민 개인의 기여와 상관없이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4헌마33, 1994년 生計保護基準 違憲確認)
③ 사회보상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예우법이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정과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憲法) 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헌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헌법상의 사회보장(社會保障), 사회복지(社會福祉)의 이념(理念)이나 이를 증진시킬 국가의 의무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헌법 제32조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입법재량(立法裁量)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93헌가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④ 사회복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자립생활능력을 계발하는데 필요한 수용보호, 생활지도, 원호지원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활동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2002헌마52,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저상버스도입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헌법 제34조에서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요구할 수 없는 것이지 헌법 제34조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기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註)
(5) 제한
1) 의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자유의 증대를 위한 것이어야지 자유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면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허영)
2)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제한 가능성
) 학설
① 부정설(허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체가 공공복리의 실현에 해당하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② 긍정설(계희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의 권리는 경우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
) 판례(긍정설)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법상의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맞추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한편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97헌마190,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 소결
▶개인의 수급권은 사회적 보장의 증대를 위해 조절가능하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필자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