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
(1) 의의
1) 개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연혁
-1980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의 관련법률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 근거
-헌법 제35조
(3) 성격
1) 학설
① 프로그램규정설
② 추상적권리설
③ 구체적권리설
④ 불완전한 구체적권리설
2) 판례
○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96다56153)
○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94마2218)
3) 소결
▶형성적 사회권이므로 자유의 제한보다는 자유의 증대에 주된 목적이 있는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방어를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성이 당연히 인정되며, 자유의 증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환경권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 권리성을 갖고, 나머지 추가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형성을 요하는 권리이다.(필자註)
(4) 범위
1) 학설
① 협의설
-물, 대기 등의 자연환경을 내용으로 한다.
② 광의설
-자연적 환경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교육, 의료, 종교 등의 인공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한다.(다수설)
2) 판례(광의설)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96다56153, 공사금지가처분)
3) 소결
-환경은 다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필자註)이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5.3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5) 내용
1) 공해예방청구권
-공해를 유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사전적으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공해배제청구권
-이미 공해를 배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이의 제거,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환경조성청구권
-주거생활환경을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 등을 실현하여 최소한의 환경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제한
○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95누11665,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7) 구제
1)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개연성이론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침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원인과 결과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의 입증으로써 충분하며 가해자의 반증으로써만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
○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후 농어가 폐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95다2692)
3) 당사자적격의 확대
가) 학설
①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견해(다수설)
② 오염된 환경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정되는 견해
나) 판례
○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의 취지는 원자로 등 건설사업이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을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다) 소결
-환경피해와 구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4)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제5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4>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