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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9일 토요일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8조~제51조)

7장 벌칙
  
4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9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8. 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50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51 (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 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3(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1항·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 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38(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10]

   













































































부칙 <법률 제7638, 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10, 2005.12.7>
(시행일) 이 법은 2006 1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20, 2006.12.2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852, 2008.2.29>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63,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127, 2008.6.1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96, 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제47조)

6장 보칙
   
45 (업무위탁)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36(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6, 2008.2.29, 2008.9.10>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6.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46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37(포상금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7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1조~제44조)

5장 공인중개사협회
   
41 (협회의 설립)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14(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30(협회의 설립)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③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1(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2 (공제사업)
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31(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3(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34(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35(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43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4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27(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