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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5일 목요일

[수표법] 제48조~제71조

7장 복본

48 (복본발행의 조건, 방식)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동일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또는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개정 1995.12.6>

49 (복본의 효력)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8장 변조

50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9장 시효

51 (시효기간)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2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10장 지급보증

53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지급보증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54 (지급보증의 요건)
①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5 (지급보증의 효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제시기간경과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는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
4445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56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7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7조의 규정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준용한다.

58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제시기간경과후 1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1장 통칙

59 (은행의 의의)
본법에서 「은행」이라는 문자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60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61 (기간과 초일불산입)
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811000,81다카552)

62 (은혜일의 불허)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1002,1962.1.20>

63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표의 경우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해도 지급인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지인이 지급위탁의 취소 또는 거절이 있을 때까지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에는 소구권 뿐만 아니라 수표금수령권한도 포함시키는 입장에서 지급위탁의 취소 또는 지급거절에 의하여 지급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정지조건설)와 ② 수표상의 권리를 소구권만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시기간의 경과로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일단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후 지급인에 의한 유효한 지급이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해제조건설, 다수설, 판례)의 대립이 있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받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그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3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641030)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판례에 의하면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의 교부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이득이란 수표 발행의뢰인이 수표대금을 입금하는 자금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068481)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내는 물론 제시기간후에도 발행은행에서 또는 그 외의 금용기관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서 현금과 같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또한 수표의 양도는 거래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수표에 표시된 액면상당의 금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표상의 권리이던 또는 이득상환권이던 간에 구별없이 또 이를 구별하려고도 않고 양도 양수한다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표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 도과 후에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양도받은 수표를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와 같이 양도받은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 한 및 이득상환청구권을 위 소지인으로부터 수권된 이득을 한 채무자인 발행은행에 대한 통지의 권능이 수반된 상태로 이전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채무자인 발행은행도 동수표의 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유효하게 동 채무를 면하게 된다.(702462)

64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65 (계산수표)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66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67 (위법한 발행에 대한 벌칙)
수표의 발행인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8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표)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소절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9 (어음교환소의 지정)
31조의 어음교환소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70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71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 본법은 1963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5010,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0,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표법] 제25조~제47조

3장 보증

25 (보증의 가능)
수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같다. <개정 1995.12.6>

26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27 (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4장 제시와 지급

28 (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9 (지급제시기간)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10일내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관하여는 유롭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롭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④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로 수표가 발행된 일자가 아니라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후일자로 기재하는 것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88다카33367)

30 (표준이 되는 세력)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수표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한다.

31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어음교환소에서의 수표의 제시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07.5.17>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32 (지급위탁의 취소)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효력이 생긴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제시기간경과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33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4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수표의 지급인지급을 할 때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일부지급거절하지 못한다.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수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5 (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2007.5.17>
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36 (지급할 화폐)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수표는 그 제시기간내에는 지급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가격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수표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수표에 기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수표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5장 횡선수표

37 (횡선의 종류, 방식)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표면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 할 수 있다.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일반횡선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8 (횡선의 효력)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은행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6장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39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소지인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40 (거절증서등의 작성기간)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제시기간경과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시기간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수표는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전소구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
        
41 (지급거절의 통지)
소지인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표의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배서인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때에는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42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수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전항의 문언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43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수표상의 각채무자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소지인전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수표의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44 (소구금액)
소지인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이후의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45 (재소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년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46 (소구의무자의 권리)
소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령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47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정기간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소지인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지체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