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66조)

2장 단지

51 (단지관리단)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또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2 (단지에의 준용)
3, 24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제51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03.7.18>

53 (건축물대장의 편성 <개정 2003.7.18>)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5.8>
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과다할 때에는 수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54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개정 2003.7.18>)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2.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ㆍ구조ㆍ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또는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 및 지번, 건물의 번호와 그 종류ㆍ구조ㆍ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건물의 표시란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55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개정 2003.7.18>)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개정 2003.7.18>

56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개정 2003.7.18>)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54조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6.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7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2003.7.18>)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1월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1 또는 수인1항의 기간내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ㆍ구조ㆍ면적의 변경 또는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점포는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3.7.18>

58 (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들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이내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59 (소관청의 직권조사)
소관청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 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일출후 일몰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60 (조사후 처리)
①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관계공무원의 조사결과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정정을 명하고, 그 신고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이내신고인에게 그 등록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61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 및 제56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90, 101, 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6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5조 제12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62 (등기필의 통지)
등기관61조의 등기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63 (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소관청등기관으로부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건물을 이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64 (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소관청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현황을 조사하고 대장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② 제1항의 재조사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폐쇄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건물을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4장 벌칙

65 (벌금)
1조의2 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③ 삭제 <2009.5.8>

66 (과태료)
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6조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2. 30조제1,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30조제3,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39조제2항 및 제3(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5. 56조제1, 57조제1, 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09.5.8]



부칙 <3725,1984.4.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현존 가옥대장의 개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한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으로 본다.
3 (공용부분의 지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제12조의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분은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써 정한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5.12>
5 (공유지분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6 (「주택법」과의 관계<개정 2005.5.26>)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5.26>

부칙 <3826,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5592,1998.12.28>(부동산등기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생략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6925,2003.7.1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1조의21항에서 정한 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제56조제2항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54조제1항제3호와 동조제6항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된 때에 구분점포별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7502,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2,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7,2009.5.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과태료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과태료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9774, 2009.6.9>(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18(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으로 한다.
<42> 부터 <44> 까지 생략
19조 생략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50조)

4절 관리단 및 관리인

23 (관리단의 당연설립)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일부의 구분소유자28조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24 (관리인의 선임등)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 법원 청구할 수 있다.

25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200317774)

26 (관리인의 보고의무등)
① 관리인은 매년 1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5절 규약 및 집회

28 (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9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당해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상가의 업종제한을 둔 기존 관리단 규약의 폐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단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861561)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해 각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특정 점포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약을 폐지하고 업종제한이 없는 새로운 규약을 채택한다면 구분소유자가 누리던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개정 규약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독자적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개별 구분소유자가 받는 영향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규약 폐지의 필요성 및 합리성과 그로 인해 각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당해 구분소유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수인해야 할 상당성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단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200861561)

30 (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중 1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1 (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32 (정기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1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3 (임시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내청구일로부터 2주일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청구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34 (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일의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의 1)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소재하는 장소에 발송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그것이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건물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회의의 목적인 사항이 제15조제1, 29조제1, 47조제1, 50조제4항인 때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5 (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36 (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집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2조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을 정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37조 제2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1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2]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20071734)
○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 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결권 산정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200861561)

38 (의결의 방법)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39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관리단집회의 의장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중 연장자가 된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의 규정은 의사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0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집회의 목적사항을 건물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1 (서면에 의한 결의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중의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2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점유자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43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등)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유자가 제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44 (사용금지의 청구)
43조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청구로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기하여 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5 (구분소유권의 경매)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확정일로부터 6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당해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46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점유자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절 재건축 및 복구

47 (재건축의 결의)
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3. 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위 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재건축사업 대상구역 내의 모든 구분소유자를 당연히 조합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하여 그 조합에 가입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자들만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재건축조합이 최초 설립 당시부터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삼아야만 설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개의정족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5]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정하면 족하다.(200519552,19569)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3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 21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물가의 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범위를 넘는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동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주택조합이 자금부족 등 때문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부대비용을 추가부담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분담금이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가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에 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200417924)

48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2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본문의 규정은 동항 단서에 규정한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착수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중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20081245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재건축결의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200519552,19569)

49 (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50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복구를 착수하기 전에 제47조 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건물이 일부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외의 구분소유자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경우에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이내에 동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는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2, 5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법원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