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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7일 수요일

[민사집행법] 제307조~제312조

307 (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284, 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0282)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8922)
민사소송법 제720(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에 정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720(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86다카1547)
민사소송법 제720(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 11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9758316)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허용될 수 없다.(92401)

308 (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 명도단행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가집행선고의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원상회복의 범위채권자에게 인도되었던 물건이나 금전에 국한되고, 별도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한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취소재판에 부수된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원상회복재판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도 없다.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가처분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다.(200126774)

309 (가처분의 집행정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에서 규정한 소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법원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1.27]

집행정지시에는 담보제공임의적이지만, 집행취소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집행정지만족적가처분 부동산철거단행가처분, 점포명도단행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과 같이 이행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이행적가처분에 한해 허용되고, 경업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정지가처분 등 형성적가처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200231)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는 본조, 본법 제707, 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법 제509조 제3, 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1959.12.22,4292민재항303)

310 (준용규정)
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 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1.27]

311 (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312 (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재판장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부칙 <6627,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58,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8581,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형선박저당법) <8622,2007.8.3>
(시행일) 이 법은 2008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6조

300 (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현저한 손해’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간접의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기타의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한다.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순위보전된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이 잘못으로 기입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자는 이러한 무효한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써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9221258)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서, 그 개념 요소로서 다툼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94605)
처분금지가처분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9539410)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20006135)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991132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실행하는데 현저하게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을받은 법원으로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없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662635)(필자註, 심리의 순서와 관련하여 먼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심리하여 일응 그 존재가 소명되면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9844376)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711826)
▷매립면허, 준공허가, 분묘이전명령 등과 같은 행정행위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의한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공법상의 명령으로서 분묘 연고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뒤따를 수도 있음이 예상될 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해 분묘에 대하여 발굴, 정지작업 기타 파손행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묘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분묘파손금지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묘 연고자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98104)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662635)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972269)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0040773)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보전처분의 잠정성·신속성 등에 비추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05814)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는바, 본안소송으로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으로 광구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것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본안전 가처분신청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안재판으로서 이를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64649)

301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200030578)

302 삭제 <2005.1.27>

개정 전의 법 제302조는 가처분취소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처분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함에 따라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가집행선고가 불필요하여 삭제되었다.

303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가압류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0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802424)

305 (가처분의 방법)
법원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직권으로 정한다.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061 2002.11.01 개정)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허용될 수 없다.(92401)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9342665)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971907)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87다카257,258)

306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의 지위를 형성하는 법인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은 이것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306조에 따라 등기촉탁하여야 하고, 이 가처분등기는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동시에 가처분의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87다카2691)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87다카2691)
민사소송법 제714(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0) 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9930039)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부적법하다.(8133)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925638)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87다카2691)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9727404)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99조

283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의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주장하여야 하고 이의사유별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이의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771698)
통상의 민사사건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200123225,23232)
○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다.(67267)
○ 민사소송법 제703,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692108)

284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사건이 이송되면 원래의 보전소송사건도 이송받은 법원으로 함께 이송되므로 보전처분의 집행해제 등 사후의 절차는 모두 이송받은 법원에서 맡게 된다.

285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 단서의 경우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86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결정으로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법원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27]

취소절차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는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을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였더라도 그 소송위임의 효력취소소송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신청서 및 기일통지서 등은 채권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당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심판은 그 이의에서의 최종변론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77938)
가압류이의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3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9545224)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9949170)

287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1항의 기간 이내에 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03793)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20031209)

288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신청할 수 있다.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1.27]

채권자취하집행의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자채무자와 그 양수인, 파산관재인 등이나,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타에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200450235)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 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931259)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200453715)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81290)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9863100)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928453)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0453715)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9812287)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908770)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90다카25246)

289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항고법원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1.27]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692)이었지만, 법 제289조 제1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290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287조제3, 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87조제1항·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91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016620)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200454725)

292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항의 집행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다하여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보전처분이 인가되었다고 하여 집행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부여필요없으나, 보전명령의 발령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보전처분의 집행없이 집행기간이 도과된 때에도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92) 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96107)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92) 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다만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이 명령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위 집행기간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가처분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 하여도 위 집행기간은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82마카50)

293 (부동산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1항의 집행법원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가압류등기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등기이전청구권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200610-10 2006.10.19 제정)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2] 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9629564)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924680)
○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9862961)

294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295 (선박가압류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가압류명령을 한 법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96 (동산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채권의 가압류에는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한 금전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97 (3채무자의 공탁)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98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개정 2005.1.27>)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299 (가압류집행의 취소)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삭제 <2005.1.27>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