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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7일 토요일

[헌법] 제38조~제39조

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의무
1 의의
1. 개념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말한다.
2. 연혁
-입헌주의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국민의 자유증대를 위한 공동체유지의 측면이 강조된다.(필자註)
2 성격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의무는 실정법상의 의무로서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된다.
▶공동체유지를 위하여 헌법상 열거되지 않더라도 헌법의 기본질서나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헌법보호의무, 헌법유지의무 등이 있으며 헌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실현에 기여한다.(필자註)
3 내용
1. 납세의 의무
(1) 의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2) 내용
1)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
2. 국방의 의무
(1) 의의
-헌법 제39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2) 내용
1) 병력형성의무
국방의 의무라 함은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국방부 소속의 군인으로 할 것인가, 내무부 소속의 경찰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및 재정, 대간첩작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중인 군인에서 전임시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91헌마80, 戰鬪警察隊設置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
○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97헌바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 불이익처우금지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헌법 제39조 제2)와는 무관한 바, 예비역이 병역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을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 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범한 군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받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97헌바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 의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
-1962년 헌법부터 규정
(2) 내용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관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는 그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공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정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의 무상실시와 시설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상급학교진학률, 학부모들의 공적ㆍ사적 교육비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시실을 정비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할 것이다.(90헌가27,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4. 근로의 의무
(1) 의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
(2) 성질
) 학설
① 법적 의무설(계희열)
② 윤리적 의무설(다수설)
) 소결
-근로의 의무의 내용도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내용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대체이행이 허용되어야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은 금지된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4) 제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5. 환경보전의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2)

[헌법] 제37조

37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헌법적 한계
(1) 의의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내용
1) 미국의 이론(다중기준이론)
-자유권을 정신적 자유권경제적 자유권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가치는 후자의 가치에 우월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의 기준도 달리하여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기준을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론
-정신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
-우월적인 기본권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제3의 심사기준인 중간심사기준을 적용
2) 독일의 이론(연관성이론)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서 자유권이 갖는 의미가 크면 클수록 자유권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지만, 개인의 활동이 사회적 연관관계에서 타인의 자유영역과 접촉하고 충돌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이론
3) 우리의 이론(핵심영역이론, 필자註)
▶우리의 경우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내용상의 한계인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보호영역내재적 한계로서의 보호영역이 있으며, 이 두가지 기준의 공통된 분모로서 핵심적 자유영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 연관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자유영역과는 다른 것이다.(필자註)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뿐만아니라 직업활동이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개인의 직업활동 또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 등이 타인의 자유영역과 접촉하고 충돌할수록 입법자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보다 수인해야 함을 의미한다.(99헌바76)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사회적, 공공복리 등의 존중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인정(89헌마82)하고 있으므로 유보되지 않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핵심영역이론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필자註)
▶우리의 경우 핵심영역이론은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동시에 법률적 한계(내용상의 한계)이다.(필자註)
2. 법률적 한계
(1) 의의
-법률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
(2) 내용
1) 목적상의 한계
① 국가안전보장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ㆍ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89헌가104)
② 질서유지
-넓게 보면 국가안전보장도 질서유지에 포함되나, 7차 헌법개정에서 별도로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을 추가한 의미를 살리자면 여기서의 질서유지는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을 제외한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의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은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부적 안전과 존립보장이고, 질서유지는 내부에 있어서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의미한다.(계희열, 홍성방)
③ 공공복리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이익을 말한다.
○ 중국의 同姓禁婚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法制化되고 確立된 同姓同本禁婚制는 그 立法目的이 이제는 婚姻에 관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제한할 “社會秩序”나 “公共福利”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憲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95헌가6)
2)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제한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 개인의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을 준수해야 한다.(99헌바76)
헌법 제37조 제2의 규정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수권규정(授權規定)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限界規定)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건대, 과잉금지의 원칙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受忍)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88헌가13)
) 과잉금지 원칙의 근거
① 법치주의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
②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
법치주의에 근거한 비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의 영역을 달리한다. 전자는 유보되지 않은 기본권의 제한원리이고, 후자는 유보된 기본권(입법작용)의 제한원리이다.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법률로 제한된 기본권과 제한되지 않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기준은 적어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작용에서의 과잉금지원칙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한다면, 법치주의에서 유래하는 비례원칙최광의의 비례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의의 비례원칙은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작용, 사법작용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어 이른바 제한 불가능한 핵심영역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필자註)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위반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와 제10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92헌가8)
)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
① 목적의 정당성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② 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상당성)
○ 우리 재판소가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되는 것이다.(2002헌바80)
③ 피해의 최소성(최소침해성)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적 위험이나 공익의 존재 및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헌법재판소가 납득하게끔 소명ㆍ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ㆍ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명백성의 통제, 필자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까지는 입법자가 무엇을 공익으로 보는가, 공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다.(99헌바76)
○ ‘국가가 계약지정제를 택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99헌바76)
④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원칙)
3) 형식상의 한계
) 법률유보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원칙
) 내용
① 형식성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성질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긴급명령의 경우는 국민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는 재정경제활동영역과 관련된 기본권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 2)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있는 법규명령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나, 위임의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99헌바91)
② 일반성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 법률이어야 하며, 개별 인이나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로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특성상 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개별적 해석이 필요해 진다.
③ 명확성
-법률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이 분명해야 하며,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명확성 요구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시혜적인 규정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성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더 강화되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4) 내용상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
-선언적 경고적 규정이다.(계희열, 허영)
) 본질적 내용의 의의
① 학설
) 절대설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개별적인 경우와는 무관하게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
-인간의 존엄성설(허영, 구병삭)
-핵심영역보장설(김철수, 김계환)

▶핵심영역의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되면서 그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근본요소 내지는 인격의 발현과 개성신장으로 이해하면 두 견해의 차이는 없게 된다.(필자註)
) 상대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 기본권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
-과임금지원칙(광의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질적 내용을 개별 기본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개별 기본권마다 그 고유의 핵이 되는 실질적요소, 근본요소 내지 인격의 발현이나 개성신장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은 각 개별 기본권마다의 핵심영역으로 보호되며, 이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최광의의 비례원칙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상대적 핵심영역설, 필자註)
② 판례
-다수설은 헌법재판소가 절대설 중에서 핵심영역설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92헌바29)
○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88헌가13)
○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99헌바76)
○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99헌바76)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개별 기본권을 나열하기도 하고,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 또는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근본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궁극적으로 핵심영역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또는 근본요소에 관계되는 부분으로서 개별 기본권에 따라 그 구체적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상대적 핵심영역설, 필자註)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95헌바1)
○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95헌바1)
死刑을 刑罰의 한 종류로서 合憲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他人의 生命을 부정하는 犯罪行爲에 대하여 행위자의 生命을 부정하는 死刑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행위자의 生命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生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比例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憲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95헌바1)

[헌법] 제36조

36 
혼인과 가족생활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1) 의의
1) 개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
2) 기능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 및 그에 기초하여 성립된 부모와 자녀의 생활공동체인 가족생활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ㆍ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98헌가16,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 성격
1) 학설
① 헌법원리를 선언한 원칙규범임과 동시에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견해(권영성)
② 제도보장이면서 동시에 생존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김철수)
③ 자유권인 동시에 사회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계희열)
④ 제도보장은 아니고 단순히 문화민족이념을 촉구하는 규정이라는 견해(허영)
2) 판례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3) 소결
▶헌법 제36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보장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고, 소극적 침해방지와 적극적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적 효력으로서 원칙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필자註)
(3) 내용
1) 혼인의 자유
-혼인결정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가족생활의 자유
-혼인관계유지의 자유, 가족관계의 평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 그 자녀는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흠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의 국적을 가부(家父)에만 연결시키고 있는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보건권
(1) 의의
1) 개념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01헌바30,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 근거
-헌법 제36조 제3
(3) 내용
1) 소극적 보건권
-국가로부터 개인의 건강권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
2) 적극적 보건권
-국가를 향하여 건강권의 적극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의료행위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人體)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또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의료인면허제도를 채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전면금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규제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 법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94헌가7,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1) 의의
1) 개념
-자녀를 가진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 경제적 생활보호를 위한 권리
2) 근거
-헌법 제36조 제2
(2) 범위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해 신체적 건강에 대한 보호를 넘어 사회, 경제적인 보호까지 포함한다.
(3) 내용
1) 소극적 보호
-모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2) 적극적 보호
-모성의 특수성으로 인한 최소한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인의 처의 경우 위 보건사회부고시 제82-26호에 따라 분만급여를 제한받은 데다가 이 사건 자녀 출산이 1995. 6. 5.이어서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출산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기존의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마저 받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 보건사회부고시 제82-26호에 따른 분만급여의 제한, 그리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분만급여 및 요양급여의 점차적인 확대시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보건사회부고시 제82-26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바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ㆍ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모성의 보호와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95헌마390, 醫療保險法 제31조 제2항 違憲確認)
(4) 근로기준법
-70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71 (시간외근로)
-74 (임산부의 보호)
-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5 (육아 시간)